부산시, 2025.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25.04.30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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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별주택 157,193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1.47퍼센트(%) 상승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시는 오늘(30일) 관내 157,193호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0.42퍼센트(%) 하락했으나, 올해 1.47퍼센트(%) 소폭 상승했다.

 

16개 구·군 모두 변동률이 상승했으며, 기장군의 상승률이 2.1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수영구 1.94퍼센트(%)↑, 금정구 1.68퍼센트(%)↑, 동래구 1.65퍼센트(%)↑ 순으로 변동했다.

 

부산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 양극화와 경기 둔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

 

다만, 물가 상승이 반영되고, 상업용 등 용도 전환 및 개발을 위한 주택수요 증가지역인 기장군, 수영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 전년도 대비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1월 24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1.41퍼센트(%)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상향 조정됐다.

 

올해 부산의 최고가 주택은 서구 암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53억 8천만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26만 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늘(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6월 25일까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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