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