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생명과 안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돌봄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 없이 차량이나 폐건물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법 준수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최근 전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군에서 지정한 휴게공간에서 식사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고, 61%는 불편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부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휴식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전라남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