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강진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C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자극에도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등이 해당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용인 서장은“비응급 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진정한 응급 상황에서만 119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