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5월 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 ... 납세자 지원 강화

  • 등록 2025.04.30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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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 남구는‘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남구청 의사당 2층에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소득세 신고자료가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은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ARS 전화로 확정신고 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된다.

 

또한, 지방소득세 100만 원 초과 고액납세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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