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예산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8개소에 설치된 물막이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판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내에는 법령상 물막이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없으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삽교읍 목리 중흥S클래스더시티를 포함한 공동주택 8개소에 자체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막이판의 분실·파손·변형 여부, 지지대 결합 상태, 설치 시연, 모래주머니 비치 상황, 예비 펌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군은 일부 배수로 청소 및 모래주머니 현장 배치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