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천만 원 환급

  • 등록 2025.06.16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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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 환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구청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사례가 주택개발구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택조합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환급 성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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