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일제 단속’

  • 등록 2025.06.16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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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가로막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급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 1,37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의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석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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