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평창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5.06.17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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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평창군은 17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평창지부와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총 2차례의 교섭을 통해 마련됐으며, 노사 간 실질적 합의 끝에 체결하게 됐다.

 

협약안에는 ▲조합활동의 보장 ▲근로 시간 면제 한도 기존 1,00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확대 ▲저연차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연차 장기 재직 휴가 신설 및 기존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등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뢰로 쌓아 올린 결과인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행복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평창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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