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과수 농업인의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완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과원규모화 사업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청년 과수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대상 과원규모화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과원의 매수를 희망하는 청창농은 과거 과원 경영 경력이 없더라도 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이용 현황이 과수원이 아닌 논·밭도 사업 대상이 됐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 향후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공사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시 과수원이 아니어도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의 과원규모화 사업 예산은 36억7천만원 이 확보 되어있다. 그 중 사천지사는 3억원을 배정 받았다. 앞으로 박균환 지사장은“까다로운 사업 신청 조건으로 인해 매년 과원규모화 사업이 저조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