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효과

  • 등록 2025.07.30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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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해 치매환자 215명 추가 발굴·혜택 제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치매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해 효과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1월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다양한 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총 215명이 검사비, 치료관리비, 각종 조호물품 등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당장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쉼터 운영, 상담·조기검진·가족 모임 등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찾아가는 검진·홍보관 운영 등 고령층 대상 집중 검진사업도 펼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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