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8월 18일까지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7.31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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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택배비 지원 최대 50만 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홍천군은 8월 18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이다.

 

택배비가 4,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는 50%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천군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총 1,677개 농가에 택배 117,800건, 약 2억 3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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