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방식으로,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화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또한,교섭단체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양당 간의 협상 교착 상태를 방지하여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 제고는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거 13대 국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2019년에는 당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윤리특위 상설화에 합의했지만, 정국 경색으로 무산되었다. 신장식 의원은 22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리특위 상설화와 구성 원칙 법제화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합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