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소득세 세액공제 2배 확대

  • 등록 2025.08.14 15:50:22
크게보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청도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2025년 8월 6일부터 3개월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된다.

 

기부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고향사랑기부로 수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군민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청도군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