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출산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물품 배부

  • 등록 2023.11.03 08:18:39
크게보기

 

불탑뉴스 기자 | 울산 북부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북부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와 함께 출산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3년 5월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출산시대 출산장려 및 안전물품 지원으로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2022년 이후 출산세대 ②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③주택 거주자(아파트 제외)

 

물품 배부 절차는 대상자가 북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북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소방안전협의회에서는 구급함 등 안전물품을 배부한다.

 

박중규 서장은 “출산세대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물품 보급으로 부모로서 첫출발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또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소방안전협의회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