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용혜인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3대 원칙"
-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지원 및 전남의대 설치 명시 - "독소조항 배제하고 주민 참여·의회 권한 대폭 강화한 '쇄빙선' 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성장을 넘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차별점으로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 틀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산업혁신: 첨단산업 성장의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투자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또한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본사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통합돌봄(국비 70%), 100원 택시 등 공영교통 확대, 전남 의대 설치를 포함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법안에 명시했다.
민주분권: 특별시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권을 강화했다. 특히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법안에는 기존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신설되는 생활 인프라를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꾀했다.
용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향후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쇄빙선이 되어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민 중심의 통합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내일(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함께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및 광주시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향후 시·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원칙의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혜인의원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선도하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감소와 소외 지역 발생 등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합리적인 의구심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첨단산업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지역 경제 성장이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게 했다.
기본사회 실현: 전남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80% 이상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남의대 설치를 명시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 복지와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민주적 통제와 분권: 특별시장에게 집중될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역시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통합 논의에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반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했다. 대신 신설되는 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역 내 불평등 해소에 집중했다.
용 의원은 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함께 상정하여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역시 이번 행정통합이 시·도민에게 풍부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쇄빙선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이 전남·광주 도약의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출처 불탑뉴스)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행정통합특별법은 민주.인권을 기반의 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영 위원장, "전남광주통합, 시장이 아닌 시민이 주인 되는 길
기본소득당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에 따른 입장을 밝히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대개혁'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광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25년 12월에만 2천 명이 순유출되는 등 광주 인구가 139만 2천 명 선으로 내려앉았다"며 "특히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고령화와 성장 동력 약화는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의 통합은 민주와 인권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시대적 과제"라고 이번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통합 모델의 핵심으로 **'개발 방식의 전환'**을 꼽았다. 그는 "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소수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며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통해 성장의 결실을 특별시민 모두가 나누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 주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견제와 균형: 특별시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인사·예산·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설계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주인이 되는 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민들은 강한 자치권 위에 굳건한 주민자치를 세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와 인권의 기반 위에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룬다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사례는 세계적인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시민 모두에 의한, 시민 모두를 위한 법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출처 불탑뉴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거나 일방적으로 잉 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을 지키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가 숫자와 외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전남의 현실을 지표로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순천·광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통합 논의는 '국비 20조', '청사 위치' 등 숫자와 명칭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남 도민들이 통합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남이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고 삶의 질이 나빠질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법안이 전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 거주의 최소 기반을 만들고 돌봄, 교통, 의료, 교육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조건'으로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이 겪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해답이 될 것이라는 포부다.
특히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노동인권 후퇴, 환경 파괴 특례 등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는 조항들을 이번 법안에서 과감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남발된 면제 ▲개발이익 환수 면제 ▲과도한 조세 감면 등을 언급하며, 특정 권력에 집중된 개발 권한이 아닌 공공성을 지키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법을 통해 호남이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문을 열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소병훈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이해민-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