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심의대상 216개→ 78개로 축소 시민불편 해소

2025.07.16 18:10:58
스팸방지
0 / 300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