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성료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기회 접근권, 이동권이라는 헌법상 권리가 회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5 06:30:5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