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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향엽 국회의원,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 국회 간담회 개최

    권향엽 국회의원,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 국회 간담회 개최

    • 2025-07-25 05:46
    • 차복원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서영교 국회의원,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 2025-07-25 02:43
    • 송행임 기자
  • 김희정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 회복 시급"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7월 23일(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원내부대표)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인 부재, 일관된 위증 등의 문제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김희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불과하며,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공직에 무자격한 인물들만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쓰느냐'는 탄식을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의원도 "법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자리가 아닌 면죄부 수여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증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은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 진술을 반복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청렴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는 축사에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고 '도대체 왜 하는 절차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다"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불통 정권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청문회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직무 능력 검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여야 간 갈등 구조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처벌 조항 명시 ▲대통령실 등 인사검증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시 임명 금지 등 구속력 확보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전환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를 위한 청문 일정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손 교수는 "한국은 정파 갈등과 도덕성 이슈에 치우쳐 정책 역량 검증이 실종되고 있다"며, ▲공직 윤리 검증은 비공개·정책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 ▲대통령실의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 도입 ▲청문 기간의 탄력적 조정 및 연장 가능성 확보 ▲미국식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소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소개됐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허위 진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 및 답변 거부를 제한했다. 위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검증 없는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위증과 은폐가 반복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오늘 제시된 개선안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이종배, 박덕흠, 추경호, 이만희, 강민국, 박수영, 김승수,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김희정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 회복 시급"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7월 23일(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원내부대표)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인 부재, 일관된 위증 등의 문제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김희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불과하며,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공직에 무자격한 인물들만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쓰느냐'는 탄식을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의원도 "법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자리가 아닌 면죄부 수여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증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은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 진술을 반복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청렴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는 축사에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고 '도대체 왜 하는 절차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다"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불통 정권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청문회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직무 능력 검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여야 간 갈등 구조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처벌 조항 명시 ▲대통령실 등 인사검증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시 임명 금지 등 구속력 확보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전환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를 위한 청문 일정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손 교수는 "한국은 정파 갈등과 도덕성 이슈에 치우쳐 정책 역량 검증이 실종되고 있다"며, ▲공직 윤리 검증은 비공개·정책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 ▲대통령실의 검증 자료 제출 의무화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 도입 ▲청문 기간의 탄력적 조정 및 연장 가능성 확보 ▲미국식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소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소개됐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허위 진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 및 답변 거부를 제한했다. 위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검증 없는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위증과 은폐가 반복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오늘 제시된 개선안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이종배, 박덕흠, 추경호, 이만희, 강민국, 박수영, 김승수,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 2025-07-23 23:43
    • 송행임 기자
  •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홍보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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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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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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