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직접 창작과 산업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콘텐츠는 지난해 수출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기회는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가족 증가 등 급속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춰 콘텐츠 정책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성 기반 조성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 :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정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하나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국가가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나 : 다양성 콘텐츠의 실제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콘텐츠의 다양성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더 넓은 시장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최 의원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원 구성 협조를 거부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혁신당이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민생 현안이 굉장히 절박한 만큼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세비를 받고 있는 마당에,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인용하며, “K-콘텐츠가 단지 멋진 영상 하나로 박수받는 것을 넘어, 장애인·고령자·다문화 등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콘텐츠로 세계를 선도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김우영, 김동아, 윤준병, 조계원, 이주희, 박민규, 박용갑, 문진석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