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대통령 석방..불구속 재판 진행

  • 등록 2025.03.07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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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법치 살아 있음을 학인 되었다며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대통령 석방..불구속 재판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월4일 윤대통령은 구속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의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에 따라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된때에는 법원이 직권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법치 살아 있음을 학인 되었다며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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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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