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법사위,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등에 공판절차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인, 5월 14일(수)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수) 오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3시에는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유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인데, 심사 결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를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3건은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5월 14일(수)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