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시민 안전 확보 기대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과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관리대장 등),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고센터의 설치, 점검 및 긴급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수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제시 나서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