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보세판매장 종류>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