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고유법안 상정 및 심사
- 이춘석 위원장 취임 후 첫 상임위 회의 주재 -
- 여야 간사로 김용민위원 및 장동혁위원 선임 -
-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법사위 소관법안 37건 상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 주재 첫 회의 개최…37건 법안 상정 및 심사 착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춘석 위원장)가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김용민 위원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선출도 진행됐다.
법사위는 총 37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하고,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 등을 출석시켜 대체토론을 가졌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심사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정문 의원안)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시도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구자근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대의 높이를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원법 개정안: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