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년 토론회…"정착·자립 지원체계 마련해야“

  • 등록 2025.08.26 2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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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화) 이용우 의원 등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모색' 토론회 주최

국내 이주배경청년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교육·진로선택 등에 제약

안정적 정착 위해 체류자격 부여하고, 자립역량 강화 위한 지원체계 마련할 필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주배경청년 토론회…"정착·자립 지원체계 마련해야“

 

26일(화) 이용우 의원 등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모색' 토론회 주최

국내 이주배경청년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교육·진로선택 등에 제약

안정적 정착 위해 체류자격 부여하고, 자립역량 강화 위한 지원체계 마련할 필요

활동범위 제한없는 거주(F-2-Y) 체류자격 신설, 거점형 직업교육고 설립 등 제언

이 의원 "이주배경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길“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이학영·서영교·백혜련·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제공)

 

 이주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이학영·서영교·백혜련·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기조발표를 맡은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배경청년은 부모 또는 본인이 한국으로 이주해 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뜻한다. 이주를 배경으로 한 아동·청소년이 국내에서 성장해 청년층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현황 등 통계자료에 기반해 규모를 추정할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이주배경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이행 연구에 따르면, 취업준비 과정에서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63%,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79.5%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양 센터장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만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고등학교·대학교 시기에 주도적 진로설계가 어렵고 비자 연장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들이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방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국내 성장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체류방안을 조성할 것 ▲다양한 영역(진로지도·한국어·기술교육·고등교육 등)의 교육지원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과 우수인재를 양성할 것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주배경청년 통계구축과 실태조사로 근거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비자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7년 이상 체류한 이주배경 청년에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비자를 부여하고,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고교 졸업 후 취업(E-7-Y), 취업을 위한 구직(D-10), 취업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만을 허용하는 것은 청년들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내 성장 이주배경청년들에게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됐을 때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거주(F-2-Y) 체류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지역별 거점형태의 직업교육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 장착 ▲이중언어 활용의 우수 인재 확보 등 지역과 국가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을 '이주배경·유학생' 등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학 캠퍼스와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필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은 "이주배경청년들은 주된 체류자격 소지자인 부모에 동반한 아이들로, 모든 단계마다 이들에게 특례를 부여하려면 체류자격 일반의 정합성과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이 종료되더라도 자녀가 소위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으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아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이주배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라며 "이는 인구감소시대에 꼭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르는 일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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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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