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7.29 11:31:18
크게보기

무단 시설물·불법 상행위 강력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여수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팀)을 구성했으며, 마을 단위 단속반을 운영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평상, 천막 등) 설치 ▲미신고 숙박·야영·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과태료(변상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처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여수시 건설과로 하면 된다.

한기석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