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 등록 2026.01.07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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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개헌 논의에 앞서 기본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새로운 헌법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수) 의장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 의장,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또한 우 의장은 개헌의 기본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1심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 속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개헌의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포함해 수차례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합의 가능성도 높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6월 지방선거를 맞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민투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 시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자문위원장은 "AI(인공지능) 등이 도처에 와있는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며 "개헌뿐만 아니라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사안을 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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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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