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권리 역행... 엄벌주의 대신 시스템 개선하라”

  • 등록 2026.03.10 1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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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시민사회단체·학계, 국회서 기자회견… "사회의 실패를 아이들에게 전가 말아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권리 역행... 엄벌주의 대신 시스템 개선하라”

54개 시민사회단체·학계, 국회서 기자회견… "사회의 실패를 아이들에게 전가 말아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진보당 손솔 의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단체와 학계가 이를 '아동권리에 역행하는 단편적 엄벌주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단과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만 10세부터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처벌 중심의 대응은 재범률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역시 “소년범죄 이면에는 가정 내 폭력, 빈곤, 보호체계의 부재 등 사회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더 빠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른 보호와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의 낙후성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수경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현재 소년의 기본권 보장에 취약할 뿐2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도 미흡하다”며 소년법의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소년사법 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반성과 사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년을 단순히 '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서를 낭독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성명서를 낭독한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오히려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거나 비구금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일부 여론에 편승해 아동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차단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의 3대 핵심 요구 사항

기자회견 종료 후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효성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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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