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 등록 2026.03.11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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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정혜경,한창민의원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기자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단체들은 취지문을 통해 "2025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완전 분리였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은 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안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 구조 유지 ▲'검찰총장' 명칭 고수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공소청연구관'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직 축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안에 포함된 '수사개시 검사 통보'와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변칙적으로 복원하려 함으로써 중수청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은 채 조직법만 제정하는 것은 특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인적·물적 분리 및 민주적 통제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명칭 변경을 넘어 인적·물적 조직의 실질적 분리와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확립 ▲검찰 조직과 인력의 실질적 축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 구조 마련 등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의원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 완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며, 오랜 기간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제안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점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할 것,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개혁 방향을 내실 있게 채운 결과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독립성과 시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진보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와 민주적 통제를 담은 입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기자발언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특권을 바로잡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안이 제시한 3단계 공소청 구조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검사 신분 보장 등이 기존 검찰의 특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개시 검사 통보나 입건 요청 등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변칙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보완 수사권까지 공소청에 주어질 경우 개혁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우선 수사권 등 권한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현재의 정부안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 공소청은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변, 진보 정당들이 함께한 시민사회 입법 청원안에 힘을 실었다.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된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검찰의 민주화와 정상화라는 본질을 잊지 말고 정부안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제정안에 대해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를 담은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발언을 통해 지난 70여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권력화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 통치'를 서슴지 않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능과 역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의 수직적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점을 들어,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간 검찰의 강고한 저항으로 인해 개혁 성과가 번번이 후퇴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번만큼은 개혁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담은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가 이번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해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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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