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고지전’으로 전쟁과 인도주의 성찰…적십자,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개최

  • 등록 2026.03.20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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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 구민성 기자 |

영화 ‘고지전’으로 전쟁과 인도주의 성찰…적십자,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개최

 

▲영화 고지전 적십자,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개최

 

대한적십자사가 영화와 토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인도법과 인간 존엄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오는 4월 4일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서 ‘2026년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영화의 서사와 몰입감을 활용해 국제인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대표적인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부 영화 상영과 2부 관객과의 대화로 진행된다. 상영작은 장훈 감독의 영화 「고지전」으로, 정전협정 직전 가상의 전선 ‘애록고지’를 배경으로 치열한 전투를 그리며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 존엄이 훼손되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영화 속 장면을 통해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를 짚어보고, 전쟁 상황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국제인도법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작품 속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관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쟁이 개인과 공동체에 남기는 상처, 그리고 오늘날 인도주의의 의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은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전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사가 전쟁의 현실을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평화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누리집과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160명을 모집한다.

한편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와 전쟁 수단 제한을 규정한 국제법으로, 1864년 제네바협약에서 출발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1966년 제네바 4개 협약을 비준하며 국제인도법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구민성 기자 chabow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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