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 원 지급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3.11.01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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