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제도 효과 떨어진다는 지적

2025.06.30 10:32:29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