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네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 정상화 방안 논의
▲국회의사당(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8월 12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을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5일 세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네 번째 조찬세미나에서는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안과 관련하여,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운영목표를 가진 규제시장임에도 코로나 19 이후 가격상승 추세가 훼손되며 감축 보상 기능이 약화되었는 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NDC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북미형(型) 임계가격 설정방식을 활용한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