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 6개 소관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등 타위법안 55건 처리 -

▲법사위(위원장 추미애)법무부·대법원2026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6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기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오늘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등은 11월 7일(금) 및 12일(수) 양일간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국토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안 55건을 심사·의결하였다(별지 참조).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국토위 소관으로,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인 ‘디지털트윈국토’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며,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
산자위 소관으로,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인「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