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및 단죄 입법 촉구

  • 등록 2026.01.09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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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간신히 일상으로 돌려놓았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및 단죄 입법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 이성윤, 최혁진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및 단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성윤의원, 무소속 최혁진의원은 한마음으로 윤석열에 대한 법정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멈췄다.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되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란'이다.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참극은 상상조차 끔찍하다. 계엄군이 지참한 실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가 백령도 등지로 끌려가 실종되었겠는가. 도심을 밀고 들어온 탱크 아래 얼마나 많은 시민의 희생이 따랐을지 모를 일이다.

다행히 위기의 순간, 국민들은 여의도로 모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국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간신히 일상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일말의 반성 없이 궤변으로 일관했던 과거 전두환의 모습과 윤석열은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관용 없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라 명백히 입증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1호는 그 '수괴'에 대해 오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단독 결정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윤석열은 이 법조항이 가리키는 전형적인 '내란 수괴'다.

이번 사태는 국가 존립이 아닌, 사적 욕망을 위한 반국가적 범죄다.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적 수단에 불과했다. 국민이 부여한 군통수권을 국민과 헌법을 향해 휘두른 반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국회 법사위원 일동은 조은석 특검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혁진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관용 없는 법치주의, 법정 최고형 구형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워 내란죄로 단죄한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내란의 수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반란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국가적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는 법 원칙에 따라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마땅하다.

3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 통수 체계와 민주 헌정 질서를 뿌리째 와해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반국가적·반역사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무엇이 다른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 없이 궤변으로 일관한 전두환을 빼닮았다. 30년 전 전두환 역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그를 단죄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통치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상상조차 어려운 대규모 부정 축재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국가 운영은 뒤로한 채 개인의 치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뉘우침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검찰은 사형이라는 극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과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전두환의 찬탈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법 정의는 살아있어야 한다. 검찰은 30년 전 선배들이 보여준 서슬 퍼런 정의감을 되살려야 한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지체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성윤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윤석열은 과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일말의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직후인 지난해 1월, 신년 메시지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했다. 올해 역시 옥중 메시지를 통해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는 소처럼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자"며 추종자들을 선동하고 자유와 주권 회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내란 범죄를 끝까지 부정했던 1996년의 전두환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모습이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 정상 참작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자신의 범죄를 '구국'으로 포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해 헌정 질서를 다시금 흔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조은석 특검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한 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역사와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내란 선배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과 선고가 내려졌듯,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한 후배 윤석열에게도 사형 구형과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폭압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를, 다시 법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의원의 마지막발언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형법 제87조가 가리키는 내란의 수괴,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 우리 사법부는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했다.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서 있다. 조은석 특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

국회 법사위원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령한다.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상위의 형벌인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 또한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철저한 사후 단죄 체계를 구축하겠다. 나 서영교와 최혁진,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법사위원 일동은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연금 지급을 박탈하는 강력한 재발 방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국가 반란을 꿈꾼 자에게 그 어떤 관용이나 예우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반역자가 법망 뒤로 숨거나 국민의 혈세로 여생을 누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과 선고, 그리고 철저한 입법을 통한 단죄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법사위원들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6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장경태, 김기표, 이성윤, 박지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외 위원 일동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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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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