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한국교육개발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①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② 한국교육의 현안에 관한 종합적·과학적인 연구 수행,

③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교육체제 개발

2024.07.26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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