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세법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산정특례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 통해 별도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해 매우 취약

2025.04.17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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