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됐다.*
* 경찰 단계(166건):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단계(440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특별 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2,32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은 매년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이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Data & Law』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