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접수… "8월 한 달, 미사용 신고하세요"

휴·폐업,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실사용, 일할 계산 등 미리 신청해 10월 부과에 반영

2025.07.31 0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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