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 및 탄력적 조정 근거, ▲ 운영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홍보 근거 등을 신설했다.
김화신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편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기초이다”며, “공공심야약국이 법적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