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익산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장과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다양한 납부 독려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인력 30여 명과 차량 6대가 동원돼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른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익산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 해소를 위해 연중 단속과 행정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