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학업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양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