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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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작

도시민과 농업인에 새로운 기회 제공 기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양산시는 도시민들이 주말 농촌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시작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10평)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소방차, 응급차 등이 진출입 가능한 도로를 보유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농지 면적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쉼터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우선 해야 하며, 이후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쉼터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쉼터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추후 신청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존치기간 연장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신고 수리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며 기존의 불법 농막도 개정된 쉼터의 입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시행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