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기존전망보다 7년뒤인 2048년 ,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연기(2065년)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을 현재 13%와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순차별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확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 되지만 정부의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전망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기능 강화되고,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세대별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 되었으며,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를 추정한 결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인 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인 미적립부채는1,82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른 미적립부채 1,820조원은 현행 제도에 비해 669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 및 가입자의 2024년 말 이전의 가입·수급 이력까지만 고려할 경우 미적립부채는 92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연금개혁의 후속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