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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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접수

내달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해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중 육영사업의 하나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8년 1,200만원으로 24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억2,250만원으로 245명을 지원하는 등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 인원의 2배가 넘는 493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해 올해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비를 2,750만원 확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김해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의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제출 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공항 인접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기간, 다자녀 여부와 대학생 가구원 수, 가점 및 감점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