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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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허가 분야 강도 높은 청렴 대책 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인허가 분야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김해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5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했으며 인허가 분야가 속해 있는 외부체감도는 직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청렴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김해시 허가민원과는 인허가 민원업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극행정을 차단하는 한편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부패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허가 처리 시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와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인,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부패행위 여부와 건의사항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부패행위를 바로잡아 나간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민원 소리함을 제작, 설치해 설문조사지와 각종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한다.

 

둘째, 인허가 민원행정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난 1월부터 배부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운영하고 있다.

 

복잡‧다양한 인허가 업무 특성상 신청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서류 미흡 등 보완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체크리스트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3 개의 인허가 분야로 나눠 허가 시 구비서류, 관련법령 등 허가기준과 민원후견인제, 청렴안내, 지역건설 활성화 서한문 등 각종 시책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셋째, 이달부터 시 누리집 내 공장설립 안내정보란을 개설, 운용한다. 공장설립과 등록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관계자들에게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 법령, 서식을 제공하고 유용한 포털사이트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관계자 청렴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그간 건축‧개발행위, 환경 분야에서 관련 협회, 대행업체와 분야별, 통합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게 하고 업무처리 시 느끼는 오해와 분쟁 등 장애요인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간담회는 대행업체의 건의사항 청취와 법령 개정사항, 협조 및 시책 사항들을 설명하고 감사 지적 사례 공유, 청렴 결의 행사를 갖는 자리다.

 

시는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인허가 행정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허가 불가, 불승인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하고 담당공무원 간의 업무연찬과 청렴다짐의 날 운영, 청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인허가 처리에 시민들이 오해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만큼 인허가 행정의 청렴도가 한층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