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관 의원)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철훈 의원)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의원)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6월 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에서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후 6월 9일에서 17일까지 집행부의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