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사업,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공단지는 지난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농촌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경북도에는 총 68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 중 73%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도내 농공단지들은 기반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저하, 물류와 판로의 한계 등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로 전체 입주기업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으며, 노후한 기반시설과 취약한 대응 여건으로 인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농공단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림 의원은 “농공단지는 경북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