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6월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의 무단 방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여부,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등이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등 수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